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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분야

국내외 의료보장제도의 비교 정리

by Nursing information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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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증가되고, 의료이용도의 지역별, 소득계층별, 직업별, 성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 - - 주 다음 제4의 기본적인 수요로 인식함에 따라서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노인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의 노령 속도가 다른나라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대책이 노령화 속도를 따라갈수 없다는 것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속도에 맞게 100세 이상의 장수하는 사람의 수도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의료보장은 현재 복지국가 사회보장의 중심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민 개인이 하나의 시민으로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개입해 보장해주는 제도다. 노년기는 특히나 건강과 의료에 대한 것이 중요하며 인간의 수명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중 건강과 관련한 것이 시급하다.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건강한 국민을 갖기 위해 국민의 건강보호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두 번째, 노년기에 자주 일어나는 질병, 치매, 중풍 등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한 경우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세 번째, 질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사적이고 상업 보험만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적은 인구의 노인 에게만 가능하다. 노인은 다른 연령에 비해 질병 발병비율이 2-3배 높고 질병이 만성적, 합병증 또한 많아 장기적 치료와 의료비를 필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수입이 낮아졌거나 또는 없는 상태에서의 의료비의 부담은 거의 가능하지 못 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단체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절실하다.

네 번재, 노인의 건강유지는 일상의 만족감을 향상시켜 주고 가족 집단, 친족, 근린,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사회 전체로 통합을 진행 시켜 준다.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보장은 노인, 가족, 사회로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통합시키는 중요한 요인 이다. 따라서, 사회 통합적 의미에서의 의료보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강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노년기의 질병은 누구에게나 발병할수 있는 현상이다.

여섯 번째, 의료서비스는 노인의 수명과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며, 중요한 개개인의 자원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자신을 유지,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기대되는 역할을 할수있도록 할 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면에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증가시킨다.

 

 

 

 

 

 

3.의료보장제도의 종류

 의료보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각 나라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비를 적절한 수준에 유지하며, 필요함에 따른 의료이용으로 형평성을 제공 및 의료수급의 효율성 제공을 목표로한다.

의료보장제도에는 NHS(국가 보건 서비스), NHI(사회 보험), 민간보험 등이 있다.

 

  NHS는 국가의 일반조세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을 담당(주로 사회보장청 OR 사회보험청 등)한다. 의료의 사회화를 바탕으로 국립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부분적으로는 사유화 를 인정하고, 병행하는 예도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은 거의 공공화된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의료비를 부담을 해 국가의 큰 재원이 소요됨. 또한 병원간의 경쟁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가 걱정되며, 과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실제 고위험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 한계로 최근 사보험 가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이중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스웨덴, 영군, 이탈리아 등 이 있다.

 

그런 반면, 한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나라가 택한 사회보험방식은 일차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에 의하여 재원을 공급하고 국가는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는 등 이차적 지원 을 행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방식의 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축으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의료공급자가 시민과 보험자간의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고, 의료서비스 제공은 민간을 축으로 이루어진다.

 

  NHI는 보험원리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국민 보험료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이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관리하는 방법으로 민간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고,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사이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한다. 국민의 일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되므로 비용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 억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별도의 보험료를 거둬야 하고, 자율운영되는 조함을 운영, 관리 하는 것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 한계다.

 

  민간보험 방식은 개인적 필요함에 따라 가입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보장 받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통계적으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 더많은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모순점이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과 국가보건서비스의 보충적 역할로 민간 보험을 허가하고 있다.

 

 

 

 

 

 

Ⅱ.본론

1.국내와 국외 의료보장제도의 기술

 

1)국내 보건의료정책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진단, 예방, 재활, 치료와 사망, 출산,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행함으로서 국민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목표로 20007월 부터 실시됐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보게되면,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임의가입제로 되어 실제효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결국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로 적용하기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1988년 직장의료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까지 적용하였고, 동시에 지역보험도 농어촌 지역에 실시 하였으며 19897월 도시 지역의료보험을 행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만들었다.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됐고, 1999, 국민건강보험법이 선언되어 다음 해 200071일 실행된 것이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 --> ‘의료급여로 바뀌어 200110월 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는 생활유지능력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하여 세금을 재원으로, 의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 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3) 노인건강진단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에 의하여, 노인의 질병의 예방 및 조기치료를 실시, 노인의 건강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목적으로 1983년 처음 실시되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며 보편적 적용 원칙으로 나와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실제사업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로 돼있다. 일차 진단에서는 혈액, 심전도 검사 등 열두개의 항목이고 이차 진단(일차 진단 후 유질환 소견자 및 작년 유질환 소견자)은 정밀안전 검사, 알부민 검사 등 42개 항목이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으로 인해 일상을 스스로 수행하기 힘든 노인 에게 가사지원, 신체활동 등의 장기적인 요양급여를 사회에 의해 공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은 영어의 'long term care'라는 것을 번역한 말로 할수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보호, 요양, 간호, 수발 등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2005년 정부가 노인수발보장법을 만들며 수발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200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 지면서 영어와 같은 의미로 노인장기요양으로 결정 하였다. 장기요양급여는 환자의 심신과 부양여건에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시간 입원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 간호나 목용, 단기보호, 주 야간 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그리고 특례요양비나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의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2) 국외 보건의료정책

영국의 NHS

- 보건 장관 베번(Aneurin Bevan) 194875일부터 NHS를 정식으로 실시

- 영국 의료보장제도의 시작은 1601, 엘리자베스 구빈법 에서부터 시작

-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비용없이 제공하는 체계

- 누구나 무료로 의료 수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돼야 한다.

- 16세 이하 아동, 18세 이하 학생, 산부나 출산 후 12개월 내인 산모, 특정 만성적 질환 이나 중증장애, 공공부조 수급권자, 저소득층은 약값이 면제 된다.

- 영국에서 보통 6개월 이상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의료상의 따로 돈을 부담할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 몇 가지 예외인 것을 제외하면 영국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 지불해야하는 비용 : 외래 약제비, 치과, 검안 등 이 있지만 일정액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약값은 1회 처방 당 보통 만원 가량.

-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 으로 약을 필요 하는 경우는 등록하여 1년간 약 18만 원 정도 에서 제한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다.  

 

 

2.국내와 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내용

 

  국가마다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방법은 각각 다른데 먼저 법률에 정해진 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보험방식과 국민이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조세방식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장제도로 모든 국민을 가입자로하며 국민의 보험료, 국가의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다른 국가들의 의료제도는 매우 다른 제도적 특징이 보인다. 영국의 NHS는 단일보험자방식으로 정부가 단일보험자로서 전체 국민을 단일의료보험조직에 가입시키며 조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이용하여 국민 개인의 소득,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저비용 혹은 무상으로 일정 종류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 또한 단일보험자방식으로 본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대부분은 고용기반방식으로서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직원에게 부가급여형태로 공급한다. 정부는 이런 고용기반방식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상태이며 저소득층가정을 위해 메디케이드 program65세이상 은퇴를 한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어린이 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네덜란드는 개인 or 가구의 소득에 따라 민간보험, 공보험으로 나뉘어 운영하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의 통제, 관리 하에 민간보험이 운영하는 형태의 사회민간보험 방식이다. 건강보험구조는 위험의 분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회민간, 국민건강, 보충형의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민간보험을 규제하는 정부주도의 제한되어 있는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이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자간 역할 분담, 협력관계를 찾고 보험자가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한다. , 2009년부터 만성질환, 장애환자의 고액의료비에 대하여 정액보상을 제공하며, 이주자에 대한 필수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의료보험조합간의 경쟁을 강화해 비용을 내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2006년 부터 적용하는 개혁안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덜란드 중도우파정권의 주도에 의해 이뤄진 개혁방안에 의하면 18세이상 모든 네덜란드 국민은 인당 년간 1,000유로~ 1,100유로까지 개인이 가입한 의료보험조합에 기본의려보험료로서 납부해야 한다. 이런 기본보험료를 수취한 의료보험조합은 그것의 대가로 예를들어 가정방문진료, 필수의약품 등 기본진료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18세이상의 환자의 치과진료는 기본진료에서 제외하는 등 금번 의료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공적의료보험에서 제공되었던 service가 그게 축소됐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민간보험가입 으로 들 수 있다. 다시말하자면, 앞으로 네덜란드 국민은 광범위 진료를 받기위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런 개혁에 대하여 각 의료보험사는고비용의 진료가 필요로하는 환자는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직장을 기준으로 구성된 피용자보험(조합 관장의 건강보험과 협회건보, 각공제, 선원보험)과 지역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하, ‘국보라 칭한다)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2006년 개혁 이전에는 퇴직자의료제도, 노인보건제도로 분리됨)로 구성되어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에 의한 의료 보장체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전국민보험체계로 설명된다. 그러나 의료부조(생활보호법 제15/전액 공비부담의 의료현물급부)의 대상자인 생활보호 수급권자는 보험가입이 면제되므로(국보법 제6조제6) 엄밀한 관점에서는 전국민보험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국민보험제도는 보험 가입이라는 형식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의료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 급부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보장된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의료비 증가억제, 보험료율 안정화, 환자 자가 부담금의 인상, 급여비 제한 등 수요억제를 목적으로 재정지출 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 안정화를 법제화하여 보험료율을 동결, 인하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급여제한과 자가 부담금 인상을 통해 진료비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 임금수준의 변화에 맞춰 사회보험 급여 증가율을 택하게 함으로 더욱 강한 비용통제와 함께 총액 예산제도 또한 독일 평균 임금상승보다 높아질 수 없도록 한다. DRG를 도입해 공급자에 대하여 비용통제를 더 강화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자율적 관리체계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보험자-의료공급자 양쪽 협상에서 지불수준을 정하는 구조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가격 체계를 바탕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방식로 바뀌도록 한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인구성장, 소득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의 진전, 의료수요에 대하여 다양한 욕구, 병상과 장비공급의 과잉 등 공급측면에 따라 의료이용의 양과 의료비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와 의료이용의 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보장성 수준은 낮은 편이다.

 

 

 

3.국내 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점

-국내외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비효율적 부분 중의 하나로는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사이 상호경쟁에서 시설, 인력, 장비에서 상대적으로 상위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일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 수도권의 대형병원쪽으로 집중되는 현재의 의료이용량 증가는 의료자원의 균형 파괴와 국민의료비 관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다른 원인은 보건의료자원의 수급불균형과 지역간 서로의 불균형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의 과잉뿐 아니라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 과 저조한 활용도가 심각하다. , 지역간 서로 의료자원의 분포를 보게되면, 도시지역에 병원, 의원의 약 90% 이상이 편재되어 지역 간 균형 문제가 심각하며, 이런 계속적인 자원의 지역 상호간 불균형은 국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의 불평등과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 국외 보건의료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 병상 및 보건의료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핵심으로서 의료자원의 수급불균형은 보건의료시장 성격상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병상은 급성기 병상만 아니라 장기요양병상도 공급의 과잉상태로 이런 과한 공급은 공급유인수요 및 과다경쟁을 초래하여 국민의료비의 증가 등 사회적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관리를 위해 계속적인 병상배치계획과 모니터링 등 적정수급,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고 낮은부담으로 건강지표를 높이려 하다 보니, 의료보장체계에 문제가 많다.

1) OECD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보장성.

2) 전체 재정의 약83.3%를 차지하는 보험료 부과 방식에서 이원화된 부과체계.

3) 의료에대해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문제.

4) 외형적 모습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제도의 내실화에 있어 의료의 질() 저하 현상.

5)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

6) 건강보험제도를 구성하는 소비자, 공급자, 보험자 간 신뢰붕괴 문제를 대표적인 것으로 주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한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향상하기 위해 무엇보다 의료이용자와 제공자의 행태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의 생산, 고비에는 항상 비용이 쓰이기 마련이고 이것을 위한 행위도 한계효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돼 진다는 것에서 재원의 활용방법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수단이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합리와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과 활용방안을 정리 한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네덜란드의 보건정책은 공보험/민간보험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의 통제, 관리 하에 민간보험이 운영하는 형태의 사회민간보험 방식이다. , 2009년부터 만성질환/장애인의 큰의료비에 대하여 정액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미국의 민간보험과 영국의 정부 규제의 방법을 따라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 가계지출비용을 낮출 수 있다.

 

1) 의료보장재원의 배분

  일부에서 의료보험이 전국으로 통합되면 기존이 분립 운영체계로 운영될 때보다 의료의 균점이 더욱 용이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의견을내는 바탕으로 첫 번째, 모든 국민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급여를 시행하면 지금과 같은 조합간 급여의 차등이 사라질 것이며 두 번째, 보험자가 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러나 급여의 차등이 없다고 해 지역간/계층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이 확보될수 없으며 적국적으로 단일화되어진 보험자가 투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강문제로 인해 필요로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충족률도 차이가 있을 것 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도 같을수 없다. 이 때문에 주민의 건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 할수 있는 접근 수단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관점은 의료보장재원을 필요의 크기에 따라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의료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역별로 배분된 의료보장재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인력과 시설 장비와 같은 의료자원의 지역간 균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가능한 이유는 이용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의료서비스 충족률이 낮은 취약지역에서는 재원의 사용이 낮을 것이므로 남는 재원을 주민들의 이용기회를 높이는데 사용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족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용기회를 제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원의 지역별 활용은 지역주민의 이용기회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인 본인부담 수준의 조정을 통해 의료자원의 지역간 균점을 가져올 뿐아니라 취약지역의 경우 지역내로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의 제공이나 관리조직이 직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의 확충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욱 재원을 관리하는 조직이 기존의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 민간부문의 공익 기능을 조장하는 역할까지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대 된다.

 

3) 의료수가 정책의 개선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낮음, OECD 국가 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간지나치게 국민적 정서를 의식한 탓에, 어느 정권도 그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설득으로 우리 의료의 구조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내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피상적으로 제한된 파이 내에서 아래것을 빼내 위를 높히는 구태의연함을 반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공급자의 부도덕성을 핑계삼아 재정 파탄과 의료왜곡의 원인으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상황이 방관되고 있다. 민간의료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보험체계에서 정부 당국은 적정수가의 확보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로서 보건의료 자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할 책무가 있는것이다.

 

4)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문의약품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일반명 처방을 선호하며 약사에 의한 같은효능 의약품으로의 대체 조제를 허가해야 한다. 미국 의 경우 약사에게 의사 처방의 대체를 허용하거나 의사에게 일반명 의약품 처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명의약품의 시장 점유를 크게 확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시켰음을 유념해야 한다(Grabowski and Vernon, 1992). 약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실거래가 보상제도를 없애고 기준가격 보상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준가격 보상제도는 비슷한 치료효과를 가지 약물들을 묶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만을 보험자가 지불하는 제도이다(GAO, 1994). 원래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의약품에 대하여는 환자가 그 가격을 초과하는 것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다. 이것은 의약품에 대하여 급여를 항목 기준이 아닌 비용 기준으로 택하여 소비자의 정확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의료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보험에서 주는 서로 다른 급여 수준, 비용 수준을 가지는 의약품들의 질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5) 보험자 심사/평가 보완

 인력과 예산의 증가를 통하여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보완하여야 하고 부당 하고 허위 의료비 청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원 조직을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하고, 두 조직의 전산체계부터 합쳐야 한다. 보험자의 의료비 심사 기능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낭비되는 의료비용 누수 만큼 재정절약 효과와 동시에 의료공급자에게 부당 또는 허위 청구를 낮추도록 유인을 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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