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목적>
① 보건 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정함.
③ 보건의료 수요/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보건의료발전/국민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기본이념>
보건의료를 통해
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짐
②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① 제도와 여건을 조성
② 보건의료 형평과 효율이 조화 이룰 수 있도록
③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의>
① 보건의료: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②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 행하는 모든 활동
③ 보건의료인: 자격·면허 취득 또는 보건의료서비스
종사하는 것 허용된 자
④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⑤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설립·운영 보건의료기관
⑥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으로 표현된 전체 종류의 지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재원확보
②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③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를 방지 & 각종 국민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위한 시책 강구
⑤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 If needed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
<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자신의 학식/경험/양심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
②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받으면 거부 XX
③ If needed 보건의료서비스 받는 자:
다른 의료기관에 소개 & 자료제공 노력
④ 국가 or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대상자 발견
⇒ 관계기관에 신고/보고/통지/필요한 조치/보고/통지/필요한 조치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환자: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받을 권리
② 보건의료인: 학식/경험/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선택할 권리 (If 규정 有, X)
<국민참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
제2장
<권리>
① 건강권
-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받을 권리
-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 침해받지 않는다.
②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할 권리
(If, 본인 X: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s직계존비속)
그 외: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③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
-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의학적 연구대상 여부/장기이식/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 결정 권리 있음
④ 비밀보장
- 신체상/건강상 비밀&사생활 비밀 침해 X
<의무>
① 자신/가족 건강 보호·증진 위해 노력/비용 부담/비용 부담
② 다른 사람 건강 해치거나 해칠 우려 있는 행위 X
ex) 정보 유포·광고/기구 물품 판매·제공
③ 보건의료 서비스 & 지도에 협조
제3장·시행
<수립>
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5년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
※보건의료발전계획 포함 사항
-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추진방안
- 보건의료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 효율화 시책
-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의 종합·조정
-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방안
-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거쳐 확정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년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내용·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실태조사 계획 실시
- If needed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 가능
- If needed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제4장
<보건의료 자원의 관리>
- 보건의료자원: 인력/물자/시설/지식/기술
- 보건의료에 관한 보건의료자원 개발·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강구
-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 보건의료 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 관리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 교육 등 필요한 시책 강구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 전문분야별로 또는 전문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 역할분담 & 상호협력체계 마련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지식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 장관 새로운 보건 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 보건의료에 관한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마련 노력
Cf) 응급의료체계
- 신속 ·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마련
<평생 국민건강>
※국가와 지방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심 역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강구
- 건강지도/보건교육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 건강관리 정보체계 구축
① 여성/어린이의 건강증진
- 건강한 자녀 출산 / 양육하도록 지원
② 노인
-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
- 질병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
③ 장애인
- 선청적/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 예방
- 장애인의 치료/재활
④ 학교보건의료
- 학생의 건전한 발육 도움
- 건강 보호/증진
- 생활습관/정서함양
⑤ 산업보건의료: 근로자 건강보호&증진
⑥ 환경보건의로: 쾌적한 환경유지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⑦ 식품위생 영양
-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 국민의 영양상태의 향상
<주요 질병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의 발생/유행 방지
-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암, 고혈압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 예방
- 말기 질환자를 포함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조 의료 제공/관리
③ 정신보건의료
- 정신질환 예방/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 복구
④ 구강보건의료
- 구강질환 예방/치료
-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구강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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