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최근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문제와 경제성장에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30년 이상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대책마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1.21%로 (OECD평균은 1.7% - 2014년) 저출산 국가이다. 출산율과 고령인구 변화의 속도는 인구구조의 측면과 인구구성의 측면에서 한 국가사회의 역동성과 장래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향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미래의 경제성장력 저하, 사회보장체제의 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여성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장기적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부작용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의 요인과 사회문제에 관해 고찰해 본 후 저출산과 사회복지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저출산시대 여성복지정책의 대안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문헌고찰
-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 (2004)
- 저출산사회기본법 제정, 저출산위원회 출범 (2005)
- 제 1차 저출산기본계획(2006~2010) 추진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 구현
목표 :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제 2차 저출산기본계획(2011~2015) 추진
비전 : 저출산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있는 선진국가 도약
목표 :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국가책임보육 실현, 임신 · 출산 지원 강화, 일 · 가정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 · 양육에 대한 국가 · 사회의 책임 강화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적극 투자 - 그 결과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등 2005년 이후 더 이상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고 1.2대로 회복 -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등 외부환경과 더불어 만혼 심화 등으로 합계 출산율이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초저출산현상(인구학적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의미) 지속 |
Ⅱ. 본론
1. 국내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과 정책의 변화
- 1 · 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차 기본계획 (2006~2010)
분 야 |
중점 과제 |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총 96개) |
영유아 보육 · 교육비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
저출산 ·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총 71개) |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평생학습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총 4개) |
정부, 기업, 노동 등 사회주체들과 정책 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2차 기본 계획 (2010~2015)
분 야 |
중점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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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분야 (총 95개) |
일, 가정양립 일상화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등 |
결혼, 출산부담 경감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난임부부 지원확대, 보육 · 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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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드림스타트 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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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분야 (총 58개)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등 |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등 |
정책은 보육·돌봄, 일·가정양립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결혼 지원, 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등으로 이루어짐.
▶ 보육·돌봄
성과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기조 하에, 보육 인프라와 보육료 지원 지속 확대, 13년부터 영유아 계층 무상보육 시행 * 보육료지원 아동수 (’06) 68만명 → (’14) 148만명 양육수당 수혜 아동 (’09) 68만명 → (’14) 101만명 - 무상보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미래 인적자원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의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 |
한계 부모의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체계 미흡,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부족,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여건 미흡 등 사각지대 존재 - (취업모 애로) 보육서비스 제공시간과 근로시간 불일치 등으로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저하 및 사적 양육부담 초래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과 사적양육서비스 중복 이용비율 35.1%, 이중 약 35%는 부모 출근 후~등원 전 또는 하원 후~부모 퇴근 전 이용(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14) - (맞춤형 서비스 미흡) 자녀양육 가정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서비스 선택이 어려워 지나치게 시설 이용에 의존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母 취업률(33.2%)이 어린이집 이용률(35.4%) 보다 낮음(KDI, 2013) - (신뢰 문제) 보육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대한 부모 불안 여전, 국공립·직장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상존 * 육아지원 우선순위 설문조사(보사연, 2013) :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64%) > 양육비 지원(18%) - (초등 돌봄 벼랑) 0~5세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여건 미흡 등으로 경력단절, 돌봄대체 사교육 등 유발 |
▶ 일·가정양립 지원
성과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천의 계기 마련 *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 (’08) 14개 → (’14) 956개, 육아휴직급여 평균 수령액 : (’06) 40만원 → (’14) 87만원 <주요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도입 경과> (‘06)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30->90일), 유산·사산휴가 도입 (’08)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5일, 유급기간 3일) (’1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정액 50만원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1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14) 아빠의 달 시행(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관련 재정지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등은 단기간 내 양적으로 급증 <육아휴직의 출산율 제고 효과> • 육아휴직과 합계출산율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생아수 대비 육아 휴직 비율 1% 증가 시 합계출 산율 0.0111명 증가 효과(보사연, 2015) * 캐나다 퀘백주의 경우 남성육아 휴직 증가(’06년 3.8만명→6만명)로 출생아수 7% 증가 |
한계 장시간 근로와 여성중심 접근(문화적 한계), 중소기업·비정규직 소외 및 수요-공급 미스매치(제도적 한계) 문제로 일·가정양립 정착 미흡 - (장시간 근로)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관행은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근본원인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및 문화개선 필요 * 전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14) : OECD 1,706시간 vs 우리나라 2,057시간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형태도 일・가정양립을 위해 중요하나, 유연・탄력근로는 출산율 회복국가에 비해 걸음마 단계 * 유연・탄력근로 비율 : 출산율 회복국가 42.4% vs 우리나라 7.6% (일・가정양립실태조사, ’13)
- (양성평등 육아)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관건이나, 여성중심 접근이 여전하여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식, 출산 기피 영향 *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시간 : 남 0.7시간 vs 여 3.3시간 (여정연, 2014) * (출산율 회복국가 사례) 스웨덴은 16개월 육아휴직 중 2개월 양 부모 할당, 노르웨이는 남성 12 주 휴가 할당, 임금은 80~100% (남성의 70%가 5주 이상 육아 휴직 사용) - (이용격차·미스매치) 대표적 일·가정양립정책인 육아휴직은 대체인력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 대기업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9%이나, 전체 육아휴직자의 47.1%를 차지 (’15.7) ▪ 직장어린이집,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탄력근로제 등은 취업모의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부족하고 아직 확산되지 못한 상황 * ’14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고용부) 결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2.2%에 불과 |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성과 임신·출산의료비 보장성 확대, 고운맘 카드 도입(08) 등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 고운 맘 카드 지원 확대 : (’08) 20만원 → (’10) 30만원 → (’11) 40만원 → (’12) 50만원, 다태아 산모 70만원 - 인공·체외수정시술 지원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지원(’06), 인공수정시술 지원(’10) - 고위험 산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분만 취약지 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여건 확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15),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11년부터 31개 지역),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설치・확대(’13~), 신생아 난청조기진단(’09) 등 |
한계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 고위험 산모·신생아 증가로 의료비 부담 여전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 57.0%(비급여 47.4%) - 난임부부도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접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 심리·정서 지원 미흡 * 난임진료자 규모 : (’08) 173천명 → (’10) 198천명 → (’12) 202천명 → (’14) 215천명 * 체외수정 시술 기간만 30일, 난임시술 여성의 60%가 우울증 심각 상태 (보사연, 2014) |
▶ 결혼 지원
그간 결혼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 분야 일부 대책에 한정 *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준 완화 : (’10) 부부합산 연5천만원 → (’11) 5천5백만원 → (’14) 6천만원 - 만혼·비혼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 인식·문화개선에 소극적, 일자리·주거·결혼비용 등 결혼 기반 조성 노력 미흡 * ’14년 저출산 대책 성과평가 결과 : 결혼지원 정책은 정책체감도가 가장 낮음 (미혼남녀의 7.8%만이 과거에 비해 결혼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
▶ 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포기되는 출생·양육의 문제도 심각하나, 그간 저출산 대책에서는 관련대책은 미미한 수준 * 인공임신중절은 연간 약 17만건 중 미혼자 약 7만건 추정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10) - 가족 형태에 따른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를 위한 포용적 가족관 형성 등 사회문화 개선 노력 부족 -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육, 교육, 일자리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 미흡 * 청소년 한부모 가구 증가 추이 : (’11) 13,887 → (’15) 16,140 * ’13년 입양아동 686명 중 641명이 미혼모(부) 아동 |
▶ 한국의 저출산 대응책 - 출산지원
자녀 성장에 따른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보육·교육비 지원 -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및 난민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아이돌보미 지원 |
임산부를 위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 난임부부 지원 -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 모유수유 지원 |
일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 산전 후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 공급 -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다자녀 우대카드 - 자동차 취득세 100%절감 |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 신부 부부 특별 공급 - 입양아 가정 - 장애아 가정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2. 국외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OECD 국가의 출산율은 ‘1970~1985년’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하다가 1985년 이후에는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임 -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북유럽 국가, 영어권 국가, 불어권 국가들은 출산율이 안정화되거나 회복 - 반대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던 남유럽 국가, 독일어권,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뒤늦게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 |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정책적 대응 등에 따라 출산율이 변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욕구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노동시장 구조, 양성평등적 가족·사회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 |
복지국가는 자녀양육 가정에 대해 현금급여, 가족 수당, 현물급여 등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 - OECD 회원국은 GDP대비 평균 1.8%를 지원(아동 수당 등 현금급여에 1.3%, 육아 인프라 등 육아지원 서비스에 0.5%) - 고출산 국가가 저출산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 |
상대적 고출산 국가들은 양성평등문화와 다양한 가족 및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등 사회문화적 기반이 견고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체계 및 육아 인프라 발달 |
상대적 저출산 국가들은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 등으로 성분업적 역할규범이 계속 유지되고,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 증가 동아시아 국가들은 가족주의 및 가족주의 및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부족, 높은 자녀 양육비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 |
3. 국내, 국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및 개선점
저출산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관련 정책이 저출산의 문제해결에 얼마나 효용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에는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간단하게 다시 분석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점을 짚어 보았다.
< 저출산의 원인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 사회
경제적 요인,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변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 부족
여성이 일을 하며 아이 기르기 어려운 환경
1)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출산·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축
- 산전 후 휴가 및 육아 휴직제 활성화 등 출산·육아 관련 정책지원 강화
- 부모의 여건에 따라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다양하고 질 좋은 육아인프라 확충
- 탄력적 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의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재취업 가능성 제고 등으로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과 부담 경감
프랑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두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 스웨덴 잘 정리된 공보육 제도로 여성의 직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 출산여성의 대부분이 취업 중인 현실을 감안, 3세 이상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0~3세 미만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활충에도 정부지출 지속적인 확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분야의 대폭적인 여성 고용(전체 여성고용 50%수준)을 통해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영어권 국가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용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
2)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 현재 각국의 책임영역으로 남아있는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체계 확립 필요
프랑스 공보육 확충 – 2세 이하 아동 25%, 3-5세 아동 95% 수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가족수당 추가지급, 유급출산휴가의 연장 등 대가족 고정수당(3세까지), 보육지원, 부모휴직지원 등이 통합된 수당 지급 |
3) 양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민인식 전환
-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지원 등 정책 실효성 제고의 기반이 되는 사회 문화적 여건과 국 민인식 전환을 유도 (양성평등적 가족·사회문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립 등 사회분위 기 조성 긴요)
프랑스 사회적 관용성을 토대로 한 다양한 가족형태(동거부부,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출산휴가 총 14주 중 2주는 남성이 부친휴가로 사용토록 의무화 육아휴직 총 450일 중 부친이 2개월 사용토록 의무화
스웨덴 양성평등에 기반을 두어 출산·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양립제고에 중점 미혼모,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부모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책임지는 복지제도)
독일 휴직급여 수준 확 높여 남성 육아참여 적극 유도
일본 남성 육아휴직 독려하는 ‘땡큐파파 프로젝트’ 도입 |
4)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 및 충분한 재정지원
- 장기적 정책비전과 목표 하에 사회경제 전반에서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므로 과거 정책의 영향력을 최소화하 고 새로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보편적 정책 확대 및 충분한 재정 지원 필요
프랑스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과 주택수당의 차별적 지급, 다자녀 가정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세금 감면, 연금크레디트 제도 등 간접적 혜택의 적용을 확대
핀란드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출산축하 패키지’ 선물도입 기저귀, 실내복, 목욕용품 등 1년 치 육아용품 전달 |
4. 저출산 보건의료의 발전방향 및 사업과 간호활동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젊은 층의 자립 지원 및 결혼을 촉진 시켜야 할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정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 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 기피를 줄여야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나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 여건 개선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독신세 부과 등 강력한 출산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의 결혼 기피 현상에는 젊은 층의 의식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심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중요성과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의식 변화에 맞추어서 결혼 중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자질 향상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가정의 출산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이다. 가정의 출산 및 육아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업무를 가정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탁아소의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성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요인으로 남녀 간에 일자리가 얼마나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 형태가 얼마나 제공 되는가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출산 및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교육과 인구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출산에 대한 친화적인 사회제도와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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