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검찰이 태어난지 16개월이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까지 가게 한 양모에게는 사형을 내렸고 양부에게는 양모가 그렇게 한것 을 방관한 죄를 물어 징영 7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4월 14일 서울 남부지법 재판장 이상주는 정인이를 학대하여 죽음까지 이르게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와 안모씨를 공판을 하였다. 장씨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죄, 안씨는 그것을 방관한죄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죄로 기소했다.
증인석으로는 가천의대 석좌교수님께서 출석하였고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목숨을 거둘 당시에 췌장이 절단되어있는등 아주 심한 복부 부분의 대미지를 입은 상태였다. 췌장의 파열은 있는 힘것 세게 때리거나 발로 찰때 생길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골절에 대해서는 넘어지는것으로는 그렇게 부러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도 밝혔다.
장씨는 이에 대하여 "나는 절때 아이를 밝거나 던진적이 없다" 라고 극구 부인을 하였다. 하지만 "손으로 여러번 복부를 세게 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였다. 아이를 때린 이유를 묻자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아 반항하는것으로 생각했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자신이 기분이 좋지않거나 짜증이 나있는 상태면 아이를 막 대하였다라며 죄송하다라며 사죄를 표시하였고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이것으로 장씨에게 사형을 내렸고, 아이의 지속적인 건강 악화에도 방관만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씨에게도 장씨의 행동이 틀렸다는것을 알고있음에도 방관한 죄를 물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내렸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