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많은 감염병에 취약했다. 60~70년 전에는 1년에 콜레라로 만 명, 장티푸스로 만 명, 일본뇌염으로 2천명이 사망했을 만큼 위협적이였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우수한 의료기준으로 감염병의 관리가 과거보다는 관리가 훨씬 잘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중 공중보건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불특정 타인에 의한 전파로 그 것은 결핵과 인플루엔자가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를 겪으며 보건당국은 점점 더 정책을 개발하며 대응력을 갖추었고 결과 코로나 19시 초반에 효과가 상당히 잘 나타날 수 있었다. 의료기관들에 음압격리병실이 갖추어져 있었고 감염관리 전문인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잘 통제될 수 있었다. 또한 국민 개인의 자가격리, 자발적 신고, 병문환 자제 등과 감염병대책, 예방지침 등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나타나고 예방적 차원으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개인생활 또한 준수하게 나타났다.
- 국내외 감염병
현재 국내외 감염병 중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분류군으로 나타나면 아래와 같다.
구분 |
감염병 종류 |
제 1급 감염병(17종)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균,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 2급 감염병(20종)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군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 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제 3급 감염병(26종)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열,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쿠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제 4급 감염병(23종)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II. 본론
1. 국내와 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기술하시오.
-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정책적 대응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확대 정책을 통해 감염병의 기술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감염병 정책 초기에는 인수공통전염병, 신종플루와 같이 특정 감염병대상 R&D 전략을 수립했는데 점차 확대해 2012년 8개, 2016년 10개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7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범부처 R&D 추진전략(안)]을 수립했고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을 계기로 2009년 [신종플루 등 감염병 대응 범부처 R&D체계화 방안]을 수립해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됬다. 현재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8~2022)에 대한 사업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비전 및 목표
국가방역체계 개편 내실화를 통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대규모 유행 대비 환자 격리 및 치료시설 확보, 역학조사관 등 인력을 양성하고 원인불명 질환 집단발생 시 초동대응체계 구축, 단계별 대응지침 개발, 전담인력 양성 및 진단검사법을 개발하고 원헬스(One Health)전략을 도입해 신종 감염병, 생물테러, 재난 및 군중행사 등 잠재적 위협에 대한 조기탐지와 신속대응을 위한 다분야의 공동 대응역량 강화와 식품, 물, 가축 및 야생동물, 모기 및 진드기, 항생제 내성 등 병원체를 전파/확산할 수 있는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다부처 협력 강화 또 생애주기별 단체생활 공간(보육, 교육, 근로, 요양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 대책 지원을 위한 다기관 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감염에서는 병원감염 관리를 넘어 전반적인 의료감염 관리를 위한 ‘의료관련 감염관리 종합대책’ 수립, 환자안전 증진기반 조성, 만성감염에서는 결핵, 만성바이러스 간염,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등 만성화로 질병부담이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 정비 및 강화, 연구개발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해 조기감지, 위험분석, 신속진단,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기술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다.
감염병 감시체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6호에 의하면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감시는 대상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종류로는 전수감시, 표본감시, 보완감시가 있다.
‘전수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이고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이다. ‘보완감시(Supplementary Sureveillance)’는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는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이다.
국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 감염병 위기대응 : 긴급상황센터, 긴급상황실, 감시병위기시대응체계, 중앙역학조사관, 감염병위기분석평가, 국제협력네트워크, 신종감염병관리, 신종감염병현황 운영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관리 : 1급감염병(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비브리오패혈증, 지정감염증(장관감염증 20종)
- 호흡기감염병관리 : 인플루엔자, 레지오넬라증, 성홍열, 제4급감염병(호흡기감염병 9종)
- 인수공통감염병관리 : 모기매개감염병관리, 진드기/설치류매개감염병관리, 기생충감염병관리, 인수공통감염병관리, 말라리아관리(국내말라리아 정보,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관리)
- 결핵관리 : 결핵환자관리사업(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입원/격리치료명령 관리,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 결핵관리종합계획
- 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 : 에이즈정책(에이즈 일반정보, 감염인 지원사업, 에이즈 예방사업), 국내 에이즈정책/국외 에이즈정책
- 의료감염관리 : 의료관련감염, C형간염
- 감염병실험분석 : 국가감염병실험실체계(감염병 검사의뢰, 감염병실험실검사법, 진단 및 분석, 병원체 감시, 매개체 감시, 정보 및 자원제공, 생물테러실험실 대응), 국가감염병병원체검사체계(감염병국가표준 실험실 운영, 검사 질 관리, 감염병 검사표준품 개발/보급)
- 검역관리 :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운영
- 감염병감시체계 : 국가감염병감시사업(전수감시체계, 표본감시체계, 보완적감시체계)
- 감염병정보화사업 :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관리 및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 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WHO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각 국의 감염병 대비,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로서 세계 보건기구의 주요 감염병 정책 동향과 정책 수립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 좋은 가이드라인 역할이 된다.
주요 정책대응, 활동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국제보건규칙을 개정해 감염병의 감시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1969년에 제정된 국제 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은 페스트, 콜레라, 황열 3개의 감염병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그러나 2005년 개정을 계기로 공주보건에 위협이 되는 모든 질병에 대해 감시하는 것으로 적용 질병을 확대하고 이를 WHO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WHO는 주요 감염병에 대해 연구의제, 로드맵, 실행계획 등 다양한 형태로 질환별 정책전략을 내놓았다. 주요 감염병 질환 각각에 대해 글로벌 단위의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결핵, HIV, 백신 예방접종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꾸준한 전략을 내며 기후변화감염병, 신종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과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정책도 수립하고 있다.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대유행을 계기로 세계보건기구는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고 2011년부터 운영프로그램, 거버넌스, 관리 3개 부문에 대해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응급상황 개혁을 통한 시스템 장비 등 작업을 착수했다.
1. 미국
정부
1990년대부터 미국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1992년 미국 의학한림원(IOM)은 [Emerging Infection: Microbial Threats to Health in the United States] 보고서에서 신종감염병 및 과거 감염병의 재출현 원인을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감시체계 확보, 감염병 연구 체계화, 백신/치료제개발 역량 확보, 보건인력교육 4개의 영역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고 1995년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Infectious Diseases: A Global Health Threat]을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6월 12일 신종 감염병의 감시/예방/대응을 위한 국가적 정책수립을 지시했다.
미국 질병통제관리센터(CDC,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는 신종감염병 예방전략을 수립하고, 감염병 전담 조직을 신설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을 보였다. 1994년 CDC의 첫 신종감염병 예방전략 [Addressing Emerging Infectious Disease Threats: A Prevention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을 발표했다. 그 후 1995년 ‘신종감염병프로그램(EIP)’를 신설했고 1999년 각종 생화학위협 및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공중보건위협요소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연구소대응 네트워크를 구축, 미국의 응급보건위기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약, 백신 등 각종 의료품을 비축하는 ‘Strategic National Stockpile’을 설치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국가안보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전략을 집중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2009년부터 보건안보전략, 생물감시전략, 국가안보전략 등을 만들고 항생제 내성, 에이즈와 같은 이슈에 대해 별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를 발족했다. 글로벌 보건안보구상은 감염병 예방/감지/대응을 위해 전 세계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조직들이 참여해 2014년에 출범한 국제 공조체계로 2016년 기준 55개국가가 참여하며 한국도 서태평양 지부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밀의료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뇌과학 연구계획(BRAIN Initiative)을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to Combat Antibiotic Resistant Bactera]를 발표했다.
2. 유럽
유럽은 여러 국가 간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결집시키고 감염병 수집능력을 한곳에 모으는 중심기관으로 2005년 EU에이전시 ‘유럽연합 질병통제관리센터(ECDC,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를 설립했다.
유럽연합 질병통제관리센터
ECDC는 유럽연합 내 감염병 대비/대응을 핵심 업무로 삼고 있다. ECDC는 감염병을 7개 질환군(항생제내성/병원관련감염(HAIs), 신종감염병/매개질환(Emergind and Vector-borne Disease), 식품/식수매개질환 및 인수공통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플루엔자, 결핵,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질환으로 분류해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5개 조직(수석과학자실, 감시/보고지원부, 공중보건커뮤니케이션부, 자원관리조정부, 정보통신기술부)로 구성되있다. 수석과학자실에서 7개 질환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감염병 전략 및 정책
유럽연합은 EU 내 최대 연구개발 사업 지원프로그램 ‘Framework Programme(FP)’을 통해 감염병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1984년부터 이어져온 연구개발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8차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원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계기로 7차부터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국제적인 보건안보의 위협으로 ‘감염병’을 인식하고 있으며 8차 FP인 ‘Horizon 2020’에서 백신, 신약, 진단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에 대한 백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첫 중장기전략 [2014-2020 다개년 전략프로그램]을 수립했고 두 번째 전략은 축적된 ECDC의 역량을 바탕으로 ECDC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7개 질환군 별 전략[Strategies for diease-specific programmes 2010-2013]을 수립하고 유럽 내/외 국가 및 주요 국제기구들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ECDC international relations policy 2014-2020] 전략을 발표했다.
2.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 유사점 기술
미국, 유럽연합과 같이 감염병의 통제와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은 치료제, 백신개발과 같은 기술적인 면모에서 많은 개발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인체감염병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많고 활발해 많은 연구에 기반이 되고 후행 연구에 도움이 되며 감염병에 대해서 끝 없이 연구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은 선진국으로서 많은 국가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공조하며 우리나라 또한 그를 위해 가입해있다.
- 차이점 기술
미국, 유럽연합 모두 질병통제관리센터 혹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서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감염병을 다루는 선제적 전략은 부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치료제, 백신에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역학, 방역, 방제와 같은 시스템 정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3. 향후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 향후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미국, 유럽연합 모두 질병통제관리센터 혹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서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국가 R&D 차원에서 감염병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감염병을 다루
는 선제적 전략은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추진전략(안)’을 발표하여, 감염병 10대 이슈에 대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R&D청사진’ 작업에 착수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이런 방침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긍정적인 시도
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이든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 일일 것이다. 로드맵대로라면, 부처간 활발한 연계를 바탕으로, 감염병 R&D의 중복을 방지하고, 계획적 R&D 연구비 투자를 바탕으로 그 성과가 방역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치료제, 백신개발과 같은 기술적 대응에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던 반면, 감시/역학, 방역/방제와 같이 감염병의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시스템 정비에 대한 관심이부족했다. 한국은 감염병 대유행 이후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즉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물론, 감염병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경우를 대비하여 백신과 치료제를 비축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감염병의 유입과 전국적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발생 하더라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과 방역체계를 강화한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시스템을 정비하여, 감염병 대유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인체감염병에 연구활동이 치중되어 있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연구는 저조하다. 따라서, 동물감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체 감염병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동물 방제를 담당하는 농축산식품부와의 부처 간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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