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이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년간) 총급여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000 만원 | 3~150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3,000만원 | 3~260만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50~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3,600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 | 50~70만원 (자녀 1인당)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4. 신청 제외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
-1544-9944 전화--> 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동의하고 1번--> 연락처및 계좌번호 체크-->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 신청 가능.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서 신청대행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해 전화 통화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문을 받지 못한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액 산정
1. 지급액 계산
가구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0만원 미만 | 총금여액 X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60 | |
나 | 700만원 이상 1천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X1천600분의 260 |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00 |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300 |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한 경과후에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 까지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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