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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소식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대상|지급액|절차

by Nursing information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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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이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년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2,000 만원 3~150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3,0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3,6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4. 신청 제외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

-1544-9944 전화--> 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동의하고 1번--> 연락처및 계좌번호 체크-->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 신청 가능.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서 신청대행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해 전화 통화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문을 받지 못한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액 산정

 

1. 지급액 계산

 

 

 

가구 구성 목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0만원 미만 총금여액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1천1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X1천600분의 260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300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한 경과후에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 까지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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